관세청, 서울세관 등 4대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세관 수사 전문성·신뢰성 확보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강제수사 절차·인권 보호조치 등 적법성 검증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 중인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배치된다.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두 곳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기존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며,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19일,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연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세관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관 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사를 지원한다.
이와관련,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외환분야의 경우 경제범죄로서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 역할이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세관별로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작년 12월 출범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