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정부·공공기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을 위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매각과정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 신설을 통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매각도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헐값매각 논란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매각절차도 엄격하게 손질한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매각관련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 소재지, 가격,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타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