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장학금 1억4천500만원 지급

2025.12.15 10:27:28

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43억원 지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저소득층·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1억4천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구정 이사장은 "공익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세무사 회원 추천을 통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했다"며 "개인은 100만원, 단체는 200만원을 장학금과 생활비로 1억4천500만원을 지난 12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전달식에 참석하는 불편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28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공고'를 통해 이뤄졌다. 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이하(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차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0%이하(가사, 간병방문지원자 등) △중위소득기준 75%이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자이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생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 등록단체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장을 세번 역임한 정구정 이사장이 2013년 한국세무사회장 재임 당시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2013년 설립된 이래 매년 우리 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사회소외 계층의 가정과 자녀에게 약 43억원을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재단은 앞서 3월에도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복구지원금 1억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을 이어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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