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도매면허·주정 직거래' 규제 개선한다

2025.12.08 17:07:30

신규면허 산정,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최대 2배 확대 

 

국세청이 감소 추세인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 소비 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나, 지역 주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신규 면허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 2개, 2020년 3개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1개에 그쳤다.

 

이처럼 신규 면허 발급이 줄어듬에 따라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수도 감소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1천159개에 달했던 면허 수는 2023년 1천105개로 54개 순감했다.

 

문제는 신규 면허가 줄고, 전체 면허 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면허 TO 산정 방식을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 소비 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가운데 큰 값(종전 평균값)’으로 변경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관련 고시 및 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소주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거래는 9개 주정제조사가 생산한 주정을 대한주정판매(주)가 구입해 주류제조자 등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의 직거래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3만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 방식은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직거래 확대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 또한 보장될 전망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등은 주류 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와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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