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국세행정 AI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표
생성형 AI 학습·활용 전담할 별도 조직에 석·박사급 AI 전문가도 필요
AI 도입시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등 기대

AI를 국세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한 별도 조직을 국세청내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하 발제자) 등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국세청이 지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생성형 AI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세행정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 구성을 제시하는 등 사전 학습된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해 세무·회계 전문지식 등 사후 학습을 통해 세무업무에 특화된 자체 모델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통계분석·머신러닝 중심의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과제 개발과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위해 내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경력직 특별채용을 통해 석·박사급 AI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기술 도입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편향성 예방 및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 마련 필요성에 언급해, “AI에 의한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고 ‘AI 판단은 참고자료, 최종 결정은 인간이 수행한다’는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국세행정에 AI가 도입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세금안내를 통해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에게도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발제자는 전망했다.
또한 AI로 신고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검증하고, 지능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상담·신고검증 등 인력 중심 운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AI로 대체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발제자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국내외 AI 기술도입 현황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빅데이터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홈택스에 챗봇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업무효율화와 납세편의를 위해 AI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으로, 지난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4년 국세상담 서비스로 상당성공율을 기존 24%에서 94%로 향상시키는 등 초기 단계 AI기술을 적용 하고 있다.
타 기관의 경우 지난 10년간 중앙부처·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401개 기관 가운데 243개 기관이 AI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해외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택스갭과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목표로 전면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3년부터 AI 분야에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이며, 영국 국세청은 디지털 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 및 지능형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2024년부터 4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