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비중 국내보다 2배 높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회사 상표권 사용료, 총수집단 전체 81.8%
지난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으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80% 이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5년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25.3%로 내부거래금액은 496조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로 내부거래금액은 232조원이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높은 것이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과 비슷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원으로 국내계열사간 거래 대비 1.83배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이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84조8천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의 약 65.7%를 차지했다. 10대 집단으로 범위를 넓히면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의 68.7%에 달한다. △현대자동차(59조9천억원) △에스케이(52조8천억원) △삼성(33조7천억원) △포스코(25조1천억원) △HD현대(13조3천억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SI, J62)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SI 업종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60~63%) 1~2위를 기록했으며, 총수 있는 집단 전체 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으로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또한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경영 컨설팅업, 광고대행업 등 전문 서비스업(M7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금액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 △종합 건설업(F41) △SI 업종(J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 상관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총수2세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3%로 총수 있는 집단 평균(11.8%)과 비슷했다. 다만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 총수 있는 집단 소속 평균(11.8%)보다도 약 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는 2020년 46개(1조3천500억원)에서 지난해 72개(2조1천500억원)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65개 집단)로, 총수 없는 집단(7개 집단, 63.6%)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했다. 이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
연간 1천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엘지,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지에스 등 7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92개)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의 매출 대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5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해,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