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세청 해석과 달리 공무직근로자 복지포인트는 왜 비과세하나?"

2025.10.29 10:59:28

임광현 국세청장 "법제처에서 소액·사용처 감안 비과세 결론" 

 

 

국세청 예규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와 민간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데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물론 서울시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규를 해석하고 연말정산 감독 의무가 있는 국세청 조사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규정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가는 데 비해 정부기관들은 그렇지 않아 국세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3년도 2024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소액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과세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판례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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