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