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이대로 괜찮은가? 석학들 머리 맞댄다

2025.10.20 11:21:46

한국조세정책학회, 2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 

안성희 교수, '담배관련제세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주제발표

오문성 학회장 개회사 이어 강민수 전 국세청장 축사 예정

 

현행 담배세제의 합리적인 개정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21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주제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이후 고정된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세의 조세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이와관련, 현재 판매제품 4천500원 기준으로 담배의 조세부담액은 일반궐련형 담배의 경우 3천323원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던 ‘흡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니코틴’도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9년 만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세미나에선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개회사를, 최근 퇴직한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축사에 나선다.

 

세미나에선 박시훈 조세연구소 박사의 사회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담배관련제세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안 교수는 발표에서 교정과세와 정책적 과세 측면에서 담배가격 인상별 시나리오에 따른 세수의 변동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오문성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갑순(한국회계학회장) 동국대 교수, 김종화(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찬욱(서현 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학제적·법리적 측면에서 입법 방향과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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