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신종 마약 밀반입 외국인 노동자 검거

2025.10.15 12:13:52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마약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든 액상 물질로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의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관계 당국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러쉬 41병(430㎖)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한 A 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A 씨가 올 4월과 5월 러쉬 40병(660㎖),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수소문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세관은 잠복수사를 통해 베트남 국적 남성 B 씨(35)를 체포했다.

 

부산세관은 불법체류자인 B 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 및 불법 마약류 밀수 신고 제도를 안내해 외국인의 마약범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부산=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