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5년간 3.4배 증가해

2025.10.14 17:03:29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된 인지세가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7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억600만원에서 2021년 23억6천만원, 2022년 34억4천만원, 2023년 49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5천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00원이 부과되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권이 87억7천만원이었으며, 인지세 800 원이 부과되는 10만원 초과 상품권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3.4배 급증해,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켰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9천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하던 2021년에는 436만6천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666만2천건, 2023년 935만2천건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844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간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된 인지세 과세 문제는 도입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1950년부터 유지 중인 인지세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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