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비슷해도 배당소득 있는 기업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더 부담

2025.10.13 14:24:32

연소득 1.3억 기준 실효세율, 사업소득자 19.3%-배당소득자 22.0%

배당소득, 법인세 뗀 금액에 소득세도 적용…세부담 더 커  

천하람 의원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해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 사업소득 기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사업소득 0원, 배당소득 기준 하위 90%)는 더 높은 2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실효세율)은 11.6%였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6.7%였다.

 

누진적 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현행 세제 하에서 사업소득자와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업소득 상위 10% 구간(10분위)과 배당소득 하위 90% 구간(1~9분위)의 평균소득이 각각 1억2천700만원과 1억3천500만원으로 유사했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사업소득 상위 10%가 19.3%, 배당소득 하위 90%가 22.0%로 나타나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높은 점이 확인됐다. 문제는 법인세 납부까지 고려한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흑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실효세율)은 14.4%였는데, 상위 10% 흑자법인은 15.3%, 하위 90% 흑자법인은 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만약 2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상위 1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 사실상 최종 소득세율은 33.9%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하위 9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기에 최종 소득세율은 27.6%가 된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강소현, 허석균)’에서 한국의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통합배당세의 법정 최고세율이 OECD 최고 수준인 58.8%라고 보고됐으나, 유사 그룹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것은 천하람 의원의 이번 분석이 최초다.

 

현행 배당 관련 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24%가 아닌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조정해 한계가 뚜렷하다.

 

천하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기업 한정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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