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동거주택 상속공제 3배 급증…직계비속만 해당
차규근 의원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 방지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례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천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건, 억원)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
합계 |
258 |
740 |
328 |
1,225 |
455 |
1,795 |
579 |
2,364 |
626 |
2,527 |
10억이하 |
44 |
69 |
47 |
107 |
71 |
138 |
64 |
112 |
71 |
141 |
20억이하 |
130 |
374 |
175 |
653 |
232 |
944 |
270 |
1,081 |
306 |
1,209 |
30억이하 |
41 |
155 |
55 |
221 |
76 |
358 |
127 |
602 |
136 |
657 |
50억이하 |
32 |
115 |
30 |
134 |
53 |
246 |
87 |
457 |
80 |
399 |
100억이하 |
11 |
30 |
21 |
94 |
16 |
74 |
25 |
140 |
27 |
121 |
100억초과 |
10 |
12 |
7 |
30 |
6 |
36 |
6 |
35 |
||
경정 |
0 |
-12 |
0 |
5 |
0 |
5 |
0 |
-63 |
0 |
-37 |
*총상속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 <자료: 국세청>
이는 2020년 258건·740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방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28건(1천225억원), 2022년 455건(1천795억원), 2023년 579건(2천364억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626건(2천52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총상속가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71건(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억~30억원 구간이 187건(634억원), 30억~50억원 구간이 207건(86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산층 가정이 주택 한 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 부담을 완화받는 실질적 장치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차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직계비속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을 제기한 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차 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상속세 완화방안은 주택뿐 아니라 금융자산·주식·토지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적합한 해법이 아님을 지적했다.
더욱이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전면적 완화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 등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차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공제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