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최고세율 25%로"

2025.10.01 07:35:31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3억 20%, 3억 초과 25%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의원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배당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공동발의 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높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배당과 주식 매각간 불합리한 세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주주환원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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