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미 수출기업에 비특혜원산지 등 유의사항 안내

2025.09.16 15:49:28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미 수출기업 대상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세관은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과 이에 따른 한-미 FTA 활용, 품목분류 및 비특혜원산지 관리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다르게 미국 관세당국의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법인 선율과 관세법인 진솔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전반과 수출기업들의 대응방안, 해상·항공 운임체계 현황과 물류비 절감방안 등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폭넓게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각 수출 유관기관들과 수출기업간 1대 1 맞춤형 현장상담도 진행돼 기업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애로 해소도 지원했다.

 

오성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방안 모색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상공회의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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