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 비용 절감으로 물가안정 지원 나선다

2025.09.01 14:01:02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한 데 이어,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본격 출밤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는 관세청장을 당연직 단장으로 하며, 통관물류관리, 부정유통단속, 수입물가공개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TF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나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시 추진성과와 계획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TF 출범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돼 소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이 고려됐다.

 

 

역으로,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하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번 TF의 출범 배경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한 조속한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삼은 TF는 총 4개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TF 4대 전략은 △통관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통관 신속화로 시장 유통 촉진 △물가안정 저해 부정행위 차단 △수입가격 공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물가 정책 지원 등이 선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기한 연장과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한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 적용이 허용된다.

 

현재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서는 △제품과세-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혼용비율 과세-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원료과세-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례로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관세산정 방식으로는 내국원료 20만원+외국원료 10만원(세율 3%)=제품 90만원(세율 5%)인 경우 아래의 표처럼 부과가 가능하다.

 

구분

제품과세

혼용비율(2:1) 과세

원료과세

관세액

제품 90만원 × 5% = 45천원

제품 90만원 × 1/3 × 5% = 15천원

외국원료 10만원 × 3% = 3천원

<자료=관세청>

 

다만,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가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수억원의 관세액을 추징받은 사례가 있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선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이 분석·공개된다. 일례로 갑오징어의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시 관세율이 5%, RCEP 적용시 7.3%에 달하나 한·베트남 FTA 적용시엔 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차질없이 배정하는 것은 물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에 대해서는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행위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시장 유통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반입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화물순찰이 강화되며,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 반출명령·과태료 부과와 함께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도 강화된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관세청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와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석과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현행 86개 품목에서 더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물가안정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현황을 월별로 공개해 국민들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