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액에 반영한다. 기보증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보증금액 3억원 또는 조달계약·발주서 발주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과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으로 구분해 맞춤형 우대 지원한다. 두 상품을 합쳐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2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완료했거나 납품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연간 매출액의 1/2 이내)까지 지원한다.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은 혁신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위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이다. 향후 생산 소요자금(인건비, 원자재비 등)을 혁신제품 조달계약금액의 50% 해당액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이하우스(침구류 혁신제품 생산)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해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