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면 상담 종료" 국세청, 악성 민원상담 종료조치 신설

2025.07.22 10:22:55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 폐지,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

 

앞으로 국세공무원은 폭언하는 민원인이나 장기간·반복 민원에 대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시 종료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한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돼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다. 다만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우선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의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며,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종료일이 증명의 유효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종료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해 실질적 기능이 적은 분류전담관 제도도 폐지한다. ‘분류전담관’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의 사전확인 대상 여부를 분류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일반 세무 상담 목적의 방문 예약을 제한하고, 해명안내 자료 제출 등 구체적 처분과 관련해 방문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