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전역·과천·분당으로 확대

2025.07.04 07:49:00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 검증

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거래 현장점검…이달 기획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한다.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펼쳐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여부도 현장점검한다.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없는지 중점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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