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부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12.3.∼2024.7.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3.27.∼7.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몬 및 위메프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한편, 티몬 및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해 7.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동 법원은 2024.9.1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는 등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몬 및 위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