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당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없이 불법수입한 업체 적발

2025.04.25 08:20:49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인혜 주무관

 

 

10억원 상당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 없이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이인혜 주무관이 '4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인혜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인혜 주무관은 최근 젊은 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 자전거를 안전 요건 없이 불법 수입할 위험성에 착안해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정밀 수입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부분품으로 위장한 전기 자전거 10억 상당품을 부정수입한 내역을 적발했다. 

 

심사분야와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임상연 주무관과 박태용 주무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임상연 주무관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할당관세를 부당 적용받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세 등 탈루세액 90억 상당을 추징했다. 

 

박태용 주무관은 끈질긴 구매경로 추적으로 국내 유명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중국산 충전기 시가 20억 상당품을 국내 유통한 판매업체를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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