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처리했는데, 재산세 감면 배제?

2025.04.18 14:00:0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청했는데 6월1일 지나 교부…과세관청, 감면배제 처분

조세심판원, 민원처리기간 따라 감면 여부 결정시 조세법률관계 안정성 침해…'취소'

 

 

지연된 민원 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6.1일 이후에 완료됐다.

 

과세관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A 씨가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A 씨가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배경엔 A 씨보다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A 씨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음에도 과세기준일로부터 3일 이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며, “A 씨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춰 신청했음에도 과세관청의 내부 민원처리 절차로 인해 실제 등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이뤄졌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어,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서만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이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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