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2025.02.26 08:44:10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조치를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천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천785건 드러났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천558건 확인됐다.

 

이밖에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이 18만9천504건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천244건에 달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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