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 플랫폼노동자, 신청 안해도 종소세 신속 환급"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 3.3%를 원천징수로 뗐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국세청은 2022년 인적용역 소득자 269만명에 6천515억원, 지난해에는 349만명에 8천502억원 등 2년간 약 1조5천억원을 돌려줬다.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지목된다.
정부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해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998년부터 1%에서 3%로 높였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환급시스템 개발 등에 예산 투입 등 세무행정 비효율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 629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평균 환급액 1~20만원을 받기 위해 10~20%의 수수료를 세무플랫폼에 지불하는 상황을 환기하고, 수수료 안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과 플랫폼노동자 등 저소득자에 원천징수 세율을 1%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세 플랫폼노동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의안은 임광현·강준현·김영환·박홍근·박홍배·박희승·이인영·임오경·정성호·진선미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