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지적에 "피로감 오더라도 상당기간 교차감찰로 도려내"
강민수 청장, 본청도 자체 감사 수감…본·지방청 감사결과 공개 약속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더라도 지방청간 교차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행위와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안 마련 주문은 여·야가 없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2번에 걸쳐 특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거부 때마다 2천만원씩 총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법원에서 ‘한 번의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천만원만 과태료를 인정한 사례를 환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여차하면 과태료 몇 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상대가 누구든 국세청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나 방통위처럼 이행강제금 제도는 물론,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통위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평균 매출액의 0.3%를 미제출 기간만큼 누적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G7국가에서는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 중으로, 미국은 1년 영국은 2년 독일은 5년까지 징역형과 벌금형에 이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중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60조, 올해 30조원 등 역대급 세수결손이 일어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이 과감하게 세무조사나 이행강제금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또한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든지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거부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호응했으며, “자료제출 거부 이후 조세소송 추진 과정에서도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들이 늘고 있는 등 공직 청렴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징계현황을 살피면 2021년에 50명, 2022년에 64명, 2023년 75명, 올해 6월까지 27명에 달한다”며, “더 좋지 않은 것은 금품수수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작년에만 5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판결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판결문을 제시하며, “국세청 공무원이 먼저 세무사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지방청장에게 올라가는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를 위조하기도 한다”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또한 “수사기관에선 국세청 자정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을 한다”며, “실제로 국세청은 본청만 자체감사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질타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연신 “부끄럽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인 뒤 “자체감사에서 제외된 본청도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교차감찰을 진행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피로감이 오더라도 상당한 기간 교찰감찰을 진행해 (부패한 부분을) 도려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