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자금 300억원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증여세 규모가 44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세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에서 1년의 추가적인 과세시효가 적용된다”며 과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당시 비자금 300억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증여액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796억에 달하며 이럴 경우 증여세는 44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액을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있는데 과세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인지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 인지 시점에 시가 환산을 환산액으로 전환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엔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