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6월15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없으면 장남에게 종부세 부과
상속 나대지 공동 소유시 각각 5억원씩 공제…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소유한 조양도씨는 A 주택을 5월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으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3일에 잔급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다.

조 씨는 2채의 주택 가운데 1채를 양도했고 소유중인 B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기에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과세관청의 셈법은 틀리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에따라 6월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조 씨는 6월1일 현재까지 매도한 주택을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기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11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셈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기에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측면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장남인 홍길동씨는 2024년 4월에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보유한 화성시 소재 C토지(나대지, 공시가격 20억원)를 10월에 자신의 형제들과 1/4씩 공동상속 등기했다.
홍 씨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청에 그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장남인 홍 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됐다.
6월1일 기준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6월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1순위자 또는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가 2순위를 주된 상속자된다. 이후 상속재산을 전부 주된 상속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홍 씨의 경우처럼 6월15일까지 미등기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인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협의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나대지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면 5억원만 공제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5억원씩 공제되기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