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