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 반드시 필요"
경찰이 지난 6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세무사회가 주장했던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 지시로 “경찰은 세무사회 고발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세무사회는 내다봤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지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항고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 속에서도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세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세청에 해당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요청한 상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가 재정 손실 방지와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검찰이 변칙적이고 악의적인 삼쩜삼의 반복적인 세무사법 위반과 탈세 행각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큰 변화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손실과 국민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