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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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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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ㅇ 혈액  |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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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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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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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ㅇ (추징금액) ➊~➌의 합계액    ➊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➋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➌ 가산세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40%    <단서 신설>  | 
			
			 □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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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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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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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ㅇ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ㅇ (대상) 호텔업  | 
			
			 □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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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