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46병과 낙태약 59정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원은 전국 각 지역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며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대구·창원지역 공급책과 국내 구매자 등 4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올해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 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