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약주·과실주 기준판매비율 고시…얼마나 떨어질까

2024.01.31 08:27:21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31일 고시됐다.

 

국세청은 이날 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계산 때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을 말한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최대 10.6% 인하됐다.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18.0%)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약주 20.4%, 청주 23.2%,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자동차 9.2%로 기준판매비율이 확정됐으며 내달부터 적용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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