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 이하 근속승진 늘린다

2024.01.17 08:16:51

인사혁신처와 지속적 협의…근속승진 인사특례 운영기관 지정
6급 근속승진 심사 연 1회→2회로 확대…승진 소요기간 단축
승진심사 범위 2배수→4배수 들면 근속승진 가능

 

 

올해부터 국세청 6급 이하 직원들의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되고 승진 소요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장기간 같은 직급에서 근무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의 승진적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근속승진 심사범위를 차등·확대할 수 있는 인사특례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 연말 근속승진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올해부터 직원들의 근속승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근속승진은 장기간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기간을 경과한 직원이 심사범위에 드는 경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직급별로는 7급은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6개월 이상 근속기간을 채운 후 다시금 일반 승진심사 범위안에 들어야만 근속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연 1회만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6급 근속승진 시기는 1년에 1회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근속승진 심사범위에 대한 인사특례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일반승진과 동일한 승진 심사범위가 적용됨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8급 및 7급 근속승진은 매월 실시가 가능한 반면, 6급으로 근속승진은 연 1회로 제한된 탓에 매년 10월경 한차례만 실시해 왔다.

 

국세청 인사부서에서는 6급 이하 직원들의 고질적인 승진적체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작년 연말 근속승진 인사특례를 운영할 수 있는 특례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이 인사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장 올해 1월부터 인사특례규정을 신설·시행 중으로,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을 채우고도 승진 심사범위(통상 승진인원의 2배수)에 들지 못해 근속승진을  하지못한 직원은 올해부터 4배수까지 심사범위에 들면 근속승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6급으로 근속승진 심사도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승진인원 증가 뿐만 아니라 소요기간 또한 단축된다.

 

지난해 6급 이하 승진인원 감소로 일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으나, 올해부터는 6급 이하 근속승진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간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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