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규정 5월 개정…지급액 전년 대비 26% 증가 전망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합산
올해 5월부터는 탈세 제보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탈루세액 산정때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는 ‘탈세제보포상 지급규정’을 오는 5월 개정할 예정으로,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5월부터는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도 탈루세액에 포함돼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더욱 큰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도 175억원에서 올해 26% 증가한 약 22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및 ARS(126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응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