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땐 3년간 세수 4조 감소 예상
수익 5천만원 이상 투자자 20만명…전체의 0.9% 불과
정부가 주식 관련 조세정책 대수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이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2년 미뤄졌다.
이와 관련, 여야는 2022년말 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보유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같은 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잇단 감세정책 추진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또다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여야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선심성 약속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다. 국세통계연보상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소득자와 5억원 초과 소득자의 배당소득 비중은 1만6천배에 달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금투세는 애초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극소수 주식 부자에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폐지 추진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