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건 세무조사 착수…1조3천500억 추징 전망
코로나 시기 및 이전 3년 평균 추징실적 넘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연중 조사 병행

국세청이 올 한해동안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이 1조3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4년간 역외탈세 추징세액 최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2020년 세무조사 192건, 1조2천837억원 추징에 그쳤다.
이후 2021년 197건 및 1조3천416억원, 2022년 199건 및 1조3천563억원 등 점진적으로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이 늘었으며, 올해에는 약 200건 및 1조3천500억원 이상 추징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코로나 직전인 3년(2017~2019년) 평균 추징세액 1조3천488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국세청이 역외탈세 분야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여실히 방증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복합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국제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 사례 가운데는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사례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와 함께,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드러났다.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인 국내 과세 회피사례도 끊이지 않아,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 회피한 다국적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와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