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천500억원을 넘어 코로나 직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상품‧용역‧기술 등을 저가나 무상으로 해외관계사에 넘겨 소득을 국외 유출하거나, 사주가 매출대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받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수법이다.
이외에도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숨겨 탈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 제공 또는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고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도 덜미를 잡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요 역외탈세 탈세다.

A제조업체는 B해외 생산법인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며 기술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제조업체가 B해외 생산법인로부터 적게 받은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A도매업체 사주 甲은 A도매업체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세웠다.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A도매업체의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받고 A도매업체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수십억원에 대해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해 세무조정했다.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숨긴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에 들여왔다.
또한 용역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는 과세당국에 미제출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수십억원을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했다.

A부동산개발업체의 사주 甲은 A부동산개발업체의 B해외현지법인이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자 A부동산개발업체의 주식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고 사업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다.
사주 甲이 자녀에게 A부동산개발업체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은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탈루로 보고 사주 甲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했으나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한 것.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조정 후 법인세를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