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50억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2023.12.26 15:30:16

26일 국무회의 통과…올해부터 적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경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