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현장탐문 3회 6시간 동안 집계한 고객 수로 현금매출 단순 추정
서울국세청, 일본에서 281일 체류했는데…거주자로 판단해 비정기조사 선정
피부 시술을 하는 병의원을 단 세차례 찾아가 방문고객 수를 집계한 다음 이를 토대로 현금매출 탈루 혐의가 짙다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대구지방국세청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청은 지난 2021년 1월 A의원을 운영하는 서모씨가 2017~2019년까지 약 10억3천여만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며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A의원은 대구청의 밀알정보 수집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에 조사요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세차례 이곳을 방문해 의원을 찾는 고객 수를 52명으로 집계했다.
방문고객 수를 토대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해당 시간대의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42건으로 나오자 현금매출 비율을 약 19%로 추정하고 2017~2019년까지 약 10억3천여만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같은 탈루혐의 특정에 대해 감사원은 현금매출 비율은 단순 추정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나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3개 사업연도를 일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는 깨끗했다. 2017~2019년까지 3년간 소득률이 31.3%로 동종업종 소득률 30.4%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무실적으로 종결됐다.
감사원은 밀알정보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정보이지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을 3번 탐문한 6시간 동안 단순집계한 결제고객 수를 토대로 현금매출 비율이 19%라고 판단하는 과정에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부실 선정 사례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나왔다. 서울청은 지난 2019년 3월 프로야구 선수 B씨가 일본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83억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14~2015년까지 일본에서 활동해 국내 체류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청은 B씨가 국내에서 부모와 같이 주소를 두고 있는 점, 국외 활동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거주자로 판단하고 조사대상에 넣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나 다행히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B씨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내리자 세무조사는 종결됐다.
감사원은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하고, 장기간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일본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비정기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