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86% 가량(2021~2022년 기준)은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진선미, 정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2천857건의 비정기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비정기 조사를 사업자별로 구분하면, 법인사업자 1천434건, 개인사업자 1천423건으로 법인이 조금 많다.
2021년에는 법인사업자 1천535건, 개인사업자 1천588건 등 모두 3천123건이 비정기 조사로 진행됐다.
비정기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21년 반짝 증가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비정기 조사 2천857건 중 2천487건(87%)이 사전통지 생략 분이었으며, 2021년엔 전체 3천123건 중 2천624건(84%)이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