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대상에서 제외

2023.08.17 16:37:00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3개월 이내

감면대상 어업법인,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매각·추심, 압류 후 '1년 이내' 착수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유가족에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준다.


매각·추심은 압류 후 1년 이내로 해야 하며,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불복 소송이 제기·종결되면 10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소송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신설돼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현황, 외부기관의 감사·조치 요구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는 ‘압류 후 1년 이내’로 명문화된다. 다만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취득 당시 중과가 배제된 가정어린이용 주택 등을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하는 등 중과배제 제외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한다.

 

연결집단 결손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이 신설돼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금에 비례해 세액을 정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2023년과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자경 농·어민,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되고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간 달랐던 사후관리 요건은 통일한다.

 

또한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 농업법인은 20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에 대한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생애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간주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 생애 최초로 간주되는 대상자만 감면 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방대학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감면도 신설된다. 지방대학이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2026년 12월31일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용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부문은 적격분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제외범위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이 추가로 동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이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피해 감면도 신설된다.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그 외 전국적 재난 발생땐 행정안전부 지침이 통보되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 장에게 의결절차 진행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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