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가세 '세무대리인 도움 없는' 자동신고 머지 않았다

2023.08.11 07:58:26

종소세 신고대상자 절반은 '모두채움서비스'로 신고 마쳐

부가세도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중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서비스 인원이 전체 신고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종소세 신고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없이도 손쉽게 자동 신고를 할 수 있는 셈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두채움서비스’는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로 불렸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신고서로, 서면 및 홈택스로 납세자들에게 제공해 줬다.

 

첫해에는 157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5년 만에 서비스 인원이 4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157만명에서 2020년 198만명, 2021년에 212만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복수근로 소득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7만명에게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630만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1천180만명이었으므로 절반 이상은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서비스로 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해 주므로 사실상 자동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에도 자동신고서비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그것이다. 올해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최초 도입됐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 때는 서비스 대상을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약 100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정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머지 않아 완벽한 자동신고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