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연말정산간소화⋅빅데이터센터, ‘K-전자세정’ 뒷받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다음달 640만명에 제공
부가세 대화형 신고, 내년 1월 122만명으로 확대
이달부터 부동산 양도세 신고 모두채움서비스 시행
오는 8월 주식 양도세 간편신고서비스 제공 예정
우리나라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남미국가 등에서 매년 국세청을 방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적 세원관리 체계를 완성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으로 국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비율이 2000년대 초반 40% 미만에서 2017년 99.9%에 도달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현금거래 세원을 양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둠채움 및 미리채움 등 신고도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비율 변화<자료-국세청>
지난 2006년 개통 이후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는 지난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로 발전했으며, 작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연말정산 절차 비교<자료-국세청>
국세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한 후 국세행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 직원의 업무 효율화는 물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혁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등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발족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이 가장 공들인 납세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다. 종전까지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에게도 제공해 2021년 212만명에서 작년 497만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5월에는 전체 신고안내인원(1천285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640만명까지 확대하고, 납세자가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를 정교하게 하는 한편,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도 갈수록 진일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동안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비서 화면으로 바로 안내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답화면을 통합·단순화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오는 7월에는 일반과세자 가운데 35만 명의 부동산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는 122만명에 달하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부터는 계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오는 8월에는 거래형태가 단순한 경우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