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송
QR코드⋅ARS(1544-9944) 이용하면 간편 신청
내년 1월말 장려금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22만 가구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됐으나,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12월1일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말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국세청이 보내준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 코드를 비추면 화면에 메시지가 뜨는데 메시지를 눌러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거나, 세무서에 전화(대표전화→③번 ‘장려금’→③번 ‘일반상담’)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이하다. 재산요건은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간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ARS⋅홈택스로 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소세 신고로 연결해 준다.
국세청은 세무서나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도 발송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