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근로장려금, 9월에 신청했는데 11월에 또?

2022.11.01 12:00:00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22만 가구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 내용.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2022년 5월31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년 11월30일까지)이며, 2022년 12월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할 수 있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는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아래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①큐알(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②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③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다.

④신청도움서비스: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 접속하고, 증거서류를 붙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 등) 순으로,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거 서류(급여통장 사본 등)를 붙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 9월, 2022년 3월), 정기(2022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이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다.”

 

□폐업올 해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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