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직원 전원 교체에도 개선지침에서 빠져
경찰청·국방부, 장비 보관함 설치 등 개인 휴대폰 사용 철저 통제
진선미 의원 "검색구역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규정 마련 시급"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근무태만 의혹 제기 이후 관세청이 업무관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으며, 이후 감찰활동을 통해 직원 4명 해임, 4명 정직, 9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 따르면,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에서는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에서도 검사현장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타 부처인 경찰청과 국방부의 통제·보안시설내 핸드폰 사용 규정과는 정반대로, 경찰청의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유치인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간 통모방지를 위해 근무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 또한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규정(국방보안업무 훈령 115조)’을 별도로 둬 통제구역 및 비밀회의실 등 중요시설은 휴대폰 송·수신 통제장치 및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통제·보안구역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비해, 관세청은 여전히 부실한 검사구역 관리 규정을 운용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다수의 국가로부터 총포·마약 수입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검색 구역 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한 국경감시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관세청 자체 보안계획 및 내부훈령을 개정해 근무자의 근무 태만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