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중인 외국인 비자연장시 법무부에 통보

2022.07.04 10:30:23

관세청, 체납정리 효율화 위해 관련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공항만 통관시 수입물품 압류·강제징수

 

관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자료 등이 법무부에 제공되는 등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관세는 물론, 내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내부검토를 거친 후 신속하게 전국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관세청·국세청·행안부 등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협업 사항을 반영해, 관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국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사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해 최대 10억원 포상금 한도내에서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징수시 포상금액이 종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시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시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시 4억2천500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가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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