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꿔 한국산으로…90억 상당 중국산 미용용품 불법수출 적발

2022.05.26 12:05:45

인천세관, 1천만점 불법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

5년간 356회 수입가격 낮춰 신고해 관세 포탈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에 편승해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내 수입 후 국산으로 위조해 다시금 해외 수출한 악덕업체가 적발됐다.

 

해당업체가 중국산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물품 가격만 90억원에 달하며,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내 반입하면서 관세도 포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한 후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기 등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미용용품 1천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중국산 보다는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B씨는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 바이어가 디자인해 준 ‘Made in Korea’ 표시 포장재를 국내 다른 업체를 통해 생산한 후 이들로 소매 포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7회에 걸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허위 수출한 혐의다.

 

특히 인천세관 조사과정에서 지난 5년간 356회에 걸쳐 수입한 미용용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가격 보다 80~90%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 등 세액을 포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원 등 총 9억원 상당이 부과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사 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글로벌-K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가 신인도가 크게 실추될 수 있기에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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