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 더 편리해진다…"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

2022.04.24 12:00:00

네이버 등 포털 통해 접속 후

모바일 웹에서 바로 사용 가능

홈택스 서비스 703종 제공

국세납부·전자계산서 발급 제외

 

내 손안의 홈택스, ‘손택스’가 이젠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앱, App) 설치 없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손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스토어·구글플레이 스토어·아이폰앱 스토어’ 등을 통해 반드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내 포털(웹, Web)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세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은 24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 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Web) 손택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웹버전 손택스 서비스에 따라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스토어를 통해 별도의 앱(App)을 다운받지 않고서도, 웹(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접속해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웹버전 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기존 앱(App)버전 손택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PC 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84종 가운데 703종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업무는 물론, 국세증명 발급과 납부기한 연장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모바일 앱(App)버전의 손택스의 경우 총 74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국세납부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제외된다.

 

이처럼 접속방식이 편리한 웹(Web)버전의 손택스는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 서비스에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웹(Web) 손택스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번 등으로 인증해 이용할 수 있으나, 다만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웹(Web)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기에 앱(App) 손택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웹(Web)손택스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손택스 앱(App)’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앱이 설치·실행되도록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로 이동해 앱 설치가 안내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기한후신고)’ 등 20종 서비스의 도움영상 57개를 제작해 모바일 화면에 게시 중으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6월 사업자등록신청 서비스 관련 영상 등도 게시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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