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소방당국 안내로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 기능 유지 위한 것"
소방당국의 소방설치의무 안내에 따라 건물내 스프링클러 등 간이소방시설을 설치했다면 해당 소방시설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봐 공제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노인요양병원에 설치한 간이소방시설 설치비를 수익적 지출로 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합동회의 심판결정문을 20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07년부터 소방시설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4월 개정된 강화된 소방법령에 근거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2018년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봐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봐 해당 설치비용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21년 7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출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가운데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안분해 공제하는 반면, 자산가치 증가와 무관한 수익적 지출은 지출된 과세기간 내에 전액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본적인 구별 기준으로는 지출된 금액의 효과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해당연도에만 그 효익이 미치는 것(수익적 지출)인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미래 효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자본적 지출)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쟁점 소방시설이 건물과 별도로 분리돼 설치된데다가 건축법상 건축물과 소화시설 등 건축설비의 각 정의가 구분돼 있어 쟁점 소방시설의 설치를 건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쟁점 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소방시설 설치로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됐다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결국 쟁점 소방시설 설치는 가치상승과 무관한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봐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